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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7조)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제3조【정의】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5조【환율】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삭제, 2017.1.17.)〉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8조 ∼ 제12조의 2) (2009. 1. 30. 개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0조의 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1조의 2【외환건전성부담금】

 제11조의 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 2【과징금】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 ∼ 제14조)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 ∼ 제18조)
 제15조【지급절차 등】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제19조 ∼ 제26조)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20조【보고ㆍ검사】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5조【사무처리 등】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벌칙 (제27조 ∼ 제32조)
 제27조【벌칙】

 제27조의 2【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몰수ㆍ추징】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