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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조문별 해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의 2【잠정세율】

 제2조【비과세】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시기】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과세표준】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납부】

 제10조의 2【총괄납부】

 제10조의 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10조의 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제12조【수시부과】

 제13조 〈가산세 (삭제, 2006.12.30.)〉

 제14조【미납세반출】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20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20조의 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제23조의 2【영수증의 발급】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명령 사항 등】

 제26조【질문검사권】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