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구)조세감면규제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 (제4조 ∼ 제98조의 3)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 ∼ 제7조의 2)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 2【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2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 ∼ 제15조의 2)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 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 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5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제15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제3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6조 ∼ 제24조의 2)
 제16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1998. 4. 10.)〉

 제17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1998. 4. 10.)〉

 제18조〈수출사업에대한특별감가상각비의계상(삭제, 1994. 12. 22.)〉

 제19조〈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1998. 4. 10.)〉

 제20조〈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삭제, 1998. 4. 10.)〉

 제21조〈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삭제, 1994. 12. 22.)〉

 제22조〈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등(삭제, 1994. 12. 22.)〉

 제23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1998. 4. 10.)〉

 제24조【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24조의 2【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5조 ∼ 제30조)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28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8조의 2【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제29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삭제, 1994. 12. 22.)〉

 제5절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1조 ∼ 제40조의 16)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33조의 3【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5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

 제36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제37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8조【산업합리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제39조〈합리화대상기업(삭제, 1998. 12. 28.)〉

 제40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제40조의 2【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40조의 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제40조의 5【법인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0조의 7【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0조의 8【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제40조의 9【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40조의 10【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제40조의 11【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40조의 12【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제40조의 13【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40조의 14【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의 15【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의 16【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6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41조 ∼ 제58조)
 제41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42조【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43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44조【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45조【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47조【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48조〈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1998. 4. 10.)〉

 제49조〈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삭제, 1994. 12. 22.)〉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1조【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등】

 제52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제52조의 2【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제53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제54조〈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삭제, 1998. 12. 28.)〉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삭제, 1996. 12. 30.)〉

 제56조의 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삭제, 1990. 12. 31.)〉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6. 12. 30.)〉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 12. 28.)〉

 제7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9조 ∼ 제62조)
 제59조【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61조의 2【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2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제8절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63조 ∼ 제79조)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4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65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7조의 2【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67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8조〈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삭제, 1997.1213)〉

 제69조【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0조【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71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72조【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73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74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74조의 2【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75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제76조【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77조【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제78조【양도소득세감면등의 배제】

 제79조【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제9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80조 ∼ 제92조의 6)
 제80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삭제, 1998. 12. 28.)〉

 제80조의 4〈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삭제, 1998. 12. 28.)〉

 제80조의 5【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81조의 2【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제81조의 3【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82조〈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삭제, 1994. 12. 22.)〉

 제83조【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등】

 제84조〈근로자증권저축에대한세액공제등(삭제, 1994. 12. 22.)〉

 제85조〈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등(삭제, 1994. 12. 22.)〉

 제86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제8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89조〈기숙사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삭제, 1994.12.)〉

 제90조【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91조〈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삭제, 1994. 12. 22.)〉

 제92조〈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 특례(삭제, 1996. 12. 30.)〉

 제92조의 2【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92조의 3〈고용보혐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삭제, 1995. 12. 29.)〉

 제92조의 4〈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삭제, 1998. 12. 28.)〉

 제92조의 5【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 6【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제10절 기타 조세특례 (제93조 ∼ 제98조의 3)
 제93조〈증자소득공제(삭제, 1998. 12. 28.)〉

 제93조의 2【배당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제95조【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96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97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98조【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8조의 2【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특례】

 제98조의 3【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99조 ∼ 제112조)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0조【부가가치세면제】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삭제, 1998. 12. 28.)〉

 제100조의 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제101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2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03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제104조〈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삭제, 1994. 12. 22.)〉

 제105조〈박람회참가자가 무상양도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삭제, 1996. 12. 30.)〉

 제106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제107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제108조【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절차등】

 제109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제110조【주세의 면제】

 제111조【인지세의 면제】

 제111조의 2【증권거래세의 비과세】

 제112조【관세의 경감】

 제4장 지방세 (제113조 ∼ 제115조)
 제113조【등록세의 면제등】

 제114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15조【재산세등의 감면】

 제5장 보칙 (제116조 ∼ 제125조)
 제116조【구분경리】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18조【최저한세】

 제119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제120조【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22조【추계과세시의 감면배제】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제123조의 2【폐광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124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25조【적용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