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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시기】

 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제6조【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납부】

 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제10조【수시부과】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2조【미납세반출】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제14조【외교관면세】

 제15조【조건부면세】

 제16조【무조건면세】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8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9조【기장의무】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1조【명령】

 제22조【질문ㆍ검사】

 제23조【증표의 제시】

 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