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시기】 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제6조【과세표준】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8조【납부】 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제10조【수시부과】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2조【미납세반출】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제14조【외교관면세】 제15조【조건부면세】 제16조【무조건면세】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8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9조【기장의무】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1조【명령】 제22조【질문ㆍ검사】 제23조【증표의 제시】 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제2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