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21. 9. 13. 제3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에 소재하고 면적,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증여세 신고일 및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에 비추어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동일한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기준시가 차이는 5% 이내에 해당하므로 유사재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임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