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일이 도래하는 등 평가기준일 당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발행법인 역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그 양도소득을 인식하는 등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채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조기회수를 위하여 임의포기한 것이거나 회생절차 중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ㆍ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로 확인되어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고, 위 규정상 기준시가가 5% 이내인지 판단시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의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12,000원으로 보충적 평가액의 약 16%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주택에 대한 이 사건 시가인정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금융거래내역상 입출금 일자 및 금액이 청구인들의 주식매매거래와 시기가 근접하고 금액이 일치하는 등 명의신탁 혹은 증여를 주식매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된 주식 매수대금이거나, 주식 매매거래 후 주식의 실제소유자(F)에게로 반환된 주식매도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을 F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사청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각 연도 순손익액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대손금)으로 반영하여, 그에 따라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순자산가액 평가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