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위치, 실질 사용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함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