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토지 등 매매가액에서 공제 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주택으로 전용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매매한 오피스텔 중 주택으로 전용된 호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