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 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적용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중과세율 등이 적용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산정방법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의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매매차익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