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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자녀관련 공제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1 답변일 2024-05-01
[질 문]
1. 02년생 자녀를 기본공제로 등록 가능한지? -국세청자료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는 8세이상 이라고만 되있어서) 2. 06년생 자녀의 주택마련저축(정기) 금액을 납부중인데 공제금액에 해당되는지? 증빙서류+입력방법?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02년생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녀의 명의로 가입된 주택마련저축의 부모님이 납부한 금액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요건 참고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의 요건>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 주택보유여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해당여부의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저축가입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배우자,자녀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불입연도의 다음해 2월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