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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환급금신청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5-01 답변일 2024-05-01
[질 문]
환급금신청요청이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소득자인 귀하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근로,사업등)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 및 종류별 소득금액, 업종, 부양가족 유무 및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며,

귀하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납부 기간은 2024.5.1.~5.31.입니다.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조회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유형별 신고 > 정기신고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유형별 신고서 > 화면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동영상] > 동영상자료실(유형별 신고방법) 등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