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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법인의 주식양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30 답변일 2024-05-01
[질 문]
안녕하세요. 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의 주식 전체지분을 중국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싱가폴 법인으로 양도했을때 증권거래세, 양도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법인이라(주식평가 진행함)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양수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1. 비거주자 해외법인인 점 (싱가폴) 2. 주식평가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점 고려해봤을때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주식이 부동산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비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중국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가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되는 경우로서 비과세·면제를 적용하시려면, 대가 지급전까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2)]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면제가 적용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과세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받은 서류로는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액에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금액(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후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조세조약]

한국-중국 조세조약 13양도소득

1. 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