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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증여세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항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9 답변일 2024-04-30
[질 문]
안녕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사항에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는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의 내용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첨부파일 1페이지 하단)

1. 주민등록표등본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한편, 국세청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상담으로 접수하신 문의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 관할세무서 확인사항, 첨부파일 제출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귀하의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