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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1가구로 장기간 보유중이며 1가구 추가로분양받았는데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9 답변일 2024-04-30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에 거주중입니다 1가구로 분양받아 25년이상 보유 거주중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금년도에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올 연말또는 내년초 입주룰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은 계속 보유를 희망중인데 2가구로 되면 세금이 중과세되는지요 절세방법은 따로 없는가요 기존 주택을 집사람에게 증여하는것으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분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다주택 보유세대인 경우에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현행법령상 포항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다주택세대가 주택을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종합부동산세 분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아닌 인별(소유자별)로 과세되므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차감), 공정가액비율(2023년도는 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9억원(12억원)] × 공정가액비율

따라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인별)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