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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9 답변일 2024-04-29
[질 문]
안녕하세요. 2021년 6.5명(2020년 6명), 2022년 7명(2021년 6.5명) 에 대한 고용증대세액 공제을 받았읍니다. 2023년 6.5명이 되었는데 2022년 고용증대세액 공제 받은 것에 대한 2023년 소득세 신고시 2022년 공제 받은 것에 대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과세연도(2023)의 상시근로자 수(6.5)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의 상시근로자 수(7)보다 감소하였으므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조의7 5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7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법 제29조의7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정수식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정수식

.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정수식

2. 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정수식

.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정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