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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전자적용역 영세율매출 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9 답변일 2024-04-30
[질 문]
안녕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금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 기준이 전자적 용역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적 용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컨설팅 및 마케팅 서비스를 국외에 제공하고 해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핀테크로 입금받아 법인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금 청구 인보이스 상의 거래처가 해외에 있는 회사이고 용역의 종류를 전자적 용역으로 봐서 대금 결제 수단 상관 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상담원의 견해로는 전자적인 용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른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문의 기재하신 컨설팅 및 마케팅 서비스업은 전자적인 용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할세무서 업무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 「부가가치세법」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17.2.7, 2020.2.11, 2021.2.17, 2021.3.23, 2022.2.15>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