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사업자 지출증빙시 과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25 답변일 2024-04-26
[질 문]
거래처 사장님이 확인 좀 해달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영수증 발급시 세금이 이중과세가 될수 있나요?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면 POS기계에서는 '현금'버튼 하위항목에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어서 현금->사업자지출증빙->법인카드 긁음->금액입력 으로 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아무래도 '현금'버튼 하위항목에 있다보니, 1건의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발급으로 인한 세금과 카드수입으로 인한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답 변]

체크카드 결제 건은 카드 결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하시는 POS기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귀하가 결제하시는 방법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중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