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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본지점 통합에 따른 부가세 신고납부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4-17 답변일 2024-04-18
[질 문]
A 건설업 (본점) B 요식업 (지점) 현재 두 사업장은 본지점 관계로서 사업자번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X , 사업자단위과세 X) 다만 본점을 정리하고 지점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점폐업신고를 하면서 지점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가. 폐업일 까지의 A, B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B의 사업자번호로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나. 폐업일 까지의 A, B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A의 사업자번호로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다.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니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마다 별도로 신고해야하므로 폐업일 까지의 B 지점의 매출만 부가세 신고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이전 문의(12656086)의 본점을 폐업하는 경우가 아닌, 지점을 폐업하고 본지점 사업을 통합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지점과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신고 사유를 '본지점 통합'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귀 문의 본지점 사업실적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본지점 통합후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에 대해 상담드리는 곳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업무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0, 2005.05.27.

부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요지]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344, 1998.06.22.) 및 (부가46015-4779, 1999.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344,1998.06.22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779,1999.12.02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변경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091, 2008.07.18.

부가 본지점통합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요지]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1.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08년 6월말 본점을 통합전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함. 통합에 따른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만을 통합하여 변경 전의 사업을 동일하게 계속 운영함.

질의1) 통합 전 지점사업장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2)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질의3)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2005.05.27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03, 1998.02.21 부가22601-876, 1990.06.12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