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의 단순한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질문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조사 개시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임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자료 등 정보는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법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9.2.12. 개정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생략 가능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인지 여부 및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자전환시 조사청은 수차례에 걸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였음에도, 위 신주의 양도 당시 다시 신주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후 취득가액을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세요건을 재조사한 것에 해당함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