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법인의 차명계좌(甲계좌)에 입금된 후 그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 되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甲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종소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소득처분을 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기법에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 세부담 완화 등의 취지 및 세무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조사가 반드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국기법령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가세 환급관련 현장확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거나 그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거래과정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등을 침해사거나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압하거나 순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AA세무서장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세무조사는 앞선 세무조사 등과 세목과 조사대상자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을 기재한 “변동상황” 항목에 “출자전환”이 아닌 “유상증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