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른 수사기록은 과세관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쟁점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함
쟁점판결에서 총 공사대금 조정과 별개로 쟁점손해배상금을 확정하였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처분청의 해명자료 서면확인은 쟁점하자보수손해배상금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ㆍ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에 대한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만으로 과세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움(청구인 자녀에게 송달됨). ② 쟁점감정가액(평가기간 밖)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워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쟁점주식거래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분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분만을 부인하였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법인에 해명안내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도 보관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 및 조사 없이 쟁점거래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증 등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