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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압류통지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22.8.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