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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원고가 현실적으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 수령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