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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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