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내용을 등기발송한 후 반송되자,「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의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 통보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재개 이후 청구법인에 소명 기회 및 기간이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재개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자인 청구법인에 부여된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가 조사확대 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세목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지급한 급여를 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한 보수라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세무조사중지 신청서(4회)를 보면, 청구인이 자필서명하였고 조사중지 신청사유는 ‘자료준비 및 확인’, ‘소명자료 준비지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 기간이 2014년 7월, 2015년 1월 ~ 2015년 3월임에도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임
수사기관에 납세자의 장부나 자료 등이 영치된 상황인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장이 반드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실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장부와 서류가 압수되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직권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6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반드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조사대상 세목도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하거나 조사대상 세목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