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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최저임금,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1999 . 03 . 11

o 1999년 9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o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1999년 9월부터 현행 10인이상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o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 2천 3백여개에 달하는 5∼9인 사업장 근로자 50만명이 1999년 9월부터 새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된다.
※ 1999. 9. 1일부터 202,095개 사업장 5,639천명 적용
o 최저임금제도는 주로 영세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그동안 10인이상 사업장으로만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도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 적용확대를 계기로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o 한편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절차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988년 근로자 10인이상 제조업적용을 시작으로 1989년 건설업, 광업을 추가했고 1990년 10인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어 현재 1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5백13만여명(12만9천여 사업장)이 적용을 받고 있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
     │ 구  분 │94.9∼95.8│95.9∼96.8│96.9∼97.8│97.9∼98.8│98.9∼99.8│
     ├────┼─────┼─────┼─────┼─────┼─────┤
     │ 시간급 │    1,170 │    1,275 │    1,400 │    1,485 │    1,525 │
     ├────┼─────┼─────┼─────┼─────┼─────┤
     │ 일  급 │    9,360 │   10,200 │   11,200 │   11,880 │   12,200 │
     ├────┼─────┼─────┼─────┼─────┼─────┤
     │월환산액│  264,420 │  288,150 │  316,400 │  335,610 │  344,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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