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노동부는 1999년도에 적용할 산재보험요율을 68개 업종별(평균 16.5/1000)로 최저 3/1000(금융·보험업)에서 최고 319/1000(벌목업)로 결정고시 하였다. (노동부 고시 98-80)
o 1999년 요율은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립금에서 1,130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험수지 측면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으며
- 보험요율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적정 요율을 산정하였다.
o 그러나 사업주의 부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도 근로자수 및 명목임금의 하락폭에 비해 연금수급자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등으로 보험급여지출의 감소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 재정의 불안정성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년의 15.5/1000에서 16.5/1000로 결정되었다. 〈1999 산재보험요율 고시(안)〉 (단위 : 1000분율) ┌───────────────┬──┬──────────────┬──┐ │ 사 업 종 류 │1999│ 사 업 종 류 │1999│ ├───────────────┼──┼──────────────┼──┤ │1. 광업 │ │ │ │ │ 석탄광업 │ 27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 14│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19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21│ │ 채석업 │ 111│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9│ │ 석회석광업 │ 74│ 기구제조업 │ │ │ 제염업 │ 18│ 수제품제조업 │ 12│ │ 기타 광업 │ 55│ 기타 제조업 │ 22│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39│ │ │ │ │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8│ │2. 제조업 │ │ │ │ │ 식료품제조업 │ 16│4. 건설업 │ │ │ 담배제조업 │ 7│ 일반건설공사(갑) │ 36│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8│ 일반건설공사(을) │ 38│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15│ 중건설공사 │ 46│ │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 4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 34│ │ 목재품제조업 │ 32│ │ │ │ 펄프 및 지류제조업 │ 20│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 6│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6│ │ 인쇄업 │ 14│ 자동차여객운수업 │ 14│ │ 경인쇄업 │ 8│ 소형자동차운수업 │ 17│ │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8│ 화물자동차운수업 │ 43│ │ 화학제품제조업 │ 16│ 수상운수업 │ 23│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제조업 │ 7│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30│ │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 34│ 항공운수업 │ 8│ │ 고무제품제조업 │ 15│ 운수관련 서비스업 │ 6│ │ 도자기제품제조업 │ 18│ 창고업 │ 15│ │ 유리제조업 │ 14│ 통신업 │ 8│ │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 25│ │ │ │ 시멘트제조업 │ 18│6. 임업 │ │ │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 24│ 벌목업 │ 31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39│ 기타의 임업 │ 19│ │ 금속제련업 │ 8│ │ │ │ 금속재료품제조업 │ 30│7. 어업 │ 78│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 37│ │ │ │ 금속가공업(갑) │ │8. 농업 │ 16│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 149│ │ │ │ 금속가공업(을) │ │9. 기타의 사업 │ │ │ 도금업 │ 2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13│ │ 기계기구제조업 │ 2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2│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25│ │ 전자제품제조업 │ 6│ 건설기계관리사업 │ 50│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9│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9│ │ │ │ 기타의 각종 사업 │ 6│ │ │ │ │ │ │ │ │0. 금융보험업 │ 3│ └───────────────┴──┴──────────────┴──┘ * 1999 해외파견업 : 12/1000 〈산재보험 주요지표〉 ───────┬───────┬───────┬──────── 구 분 │ 1997 │ 1998 │ 증 감 ───────┼───────┼───────┼──────── 임금 총액 │ 114조206억원 │ 103조901억원│ △9.7% 보험료 수납액 │ 16,081억원 │ 13,963억원│ △13.2% 근로자수 │ 8,264,590명 │ 8,150,474명│ △4% 재해율 │ 0.70% │ 0.54%│ △22.9% 보험급여액 │ 12,554억원 │ 12,187억원│ △2.9% 연금지급비율 │ 6.1% │ 9.8%│ 60.7% ───────┴───────┴───────┴──────── * 임금총액은 연도말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이 제외되었으며 기타는 1997년 및 1998년 10월말 기준임. 〈연도별 평균보험요율 추이〉 (단위 : 천분율) ───────┬───┬───┬───┬───┬───┬───┬──── 연 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평균보험요율 │ 22.1│ 19.4│ 1.5 │ 15.2│ 16.8│ 15.5│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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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 1999 산재보험요율 평균 16.5/1000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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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노동부 | ||||
등록일 | 1999 . 01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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