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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호 대폭 강화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10 . 29

-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신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또한, 건설공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o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건설업은 사업의 불연속성, 복잡한 하도급구조 등 업종 특성으로 다른 업종 보다 임금 체불*이 많다.
* 건설업의 체불임금은 ‘12년 2,452억원(68,225명)으로 전체 산업 중 20.8%를 차지
o 이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비 중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o 그런데,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의 도산ㆍ파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도산ㆍ파산 판정에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임금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 체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o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임금지급 보증제도)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발생시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또는 체당금을 청구한다.
-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임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를 납부하고, 임금지급 보증서를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인에게 제출하면 도급인은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보증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o 현재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에 도달해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 공제부금이란 현재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근로자의 근로일수 1일당 4,200원(퇴직공제금 4,000원 + 부가금 200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중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원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부가금은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비로 사용함
o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피공제자 376천명이 추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가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이며, 다만,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경우 공포 후 1년 후이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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