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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부와 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10 . 24

▣ 고용부와 검찰은 이달 28일(월)부터 다음달 6일까지(10일간) 최근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감독을 실시한다.
o 합동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ㆍ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ㆍ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500여 곳이며, 각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o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 이번 합동감독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ㆍ추락ㆍ감전ㆍ화재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o 특히, 건설공사의 원ㆍ하도급 실태 및 하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건설현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o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곧바로 작업ㆍ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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