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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10 . 18
첨부파일

- 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 설비 수리 시 유해ㆍ위험물질 정보제공
- (건설업) 안전상 필요 시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시행 2014. 3.13),
-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10.18.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은 최근 산업재해가 다발한 도급사업장과 건설업 등의 안전ㆍ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원청이 책임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o 법에서 유해ㆍ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급사업 시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개조ㆍ분해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o 또한 화학설비 도급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ㆍ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개소를 추가하여 원청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 구미 불산누출 사고(’12.9.27.),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13.3.14) 등
- 도급사업에서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을 의무화 하였다.
o 건설업은 가설구조물의 조립ㆍ해체 시공단계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시공업체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대상*을 마련하였으며,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할 전문가의 범위**, 요청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공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게 하였다.
*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
o 최근 전자부품,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산 및 염산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기존의 10개업종에서 3개 업종을 추가하여 전자부품ㆍ반도체ㆍ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도 불산과 염산등 30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추가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설치ㆍ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
**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ㆍ설비 등을 체계적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o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014. 3.1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 향후 학계ㆍ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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