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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 기준 공고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9 . 2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21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조치 기준 공고

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기준
o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증가율 등을 고려
o 사업주가 모집 및 채용 등에서 장애인을 우대조치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한 경우 가중치를 부여

Ⅱ.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 기준
o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2013. 5. 29.(조달청 일반용역은 2013. 9. 1.)부터 2016. 5. 28.까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등 우대조치
가.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5점) 부여
나. 조달청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2점) 부여
다.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2014년부터 적용)
라.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5점) 부여
마.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주)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주)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주)(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0.2%)
바.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사. 근로복지공단의 능력개발비용 대부 선정 시 우대
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융자 선정 시 우대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시설에 드는 비용의 융자 또는 무상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차.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카. 장애인 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

Ⅲ.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붙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현황」 참조

Ⅳ. 그 밖의 사항
o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등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참조


※ 첨부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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