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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사업주, 임금체불 청산 융자금 받기 쉬워진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8 . 29
첨부파일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용요건 등을 대폭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29일(목)부터 시행된다.
o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천만원(근로자당 6백만원, 3.0∼4.5%)까지 융자하여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o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했다.
* 기존 사유: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원 자재 가격 15% 상승, 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o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o 따라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작년에 도입된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전하면서
o “이 제도가 체불근로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 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체불청산 지원제도의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융자요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
삭 제
융자대상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
경영상 어려움 판단 기준
기준달 대비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원자재 15% 상승, 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못 받은 경우 추가
체당금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지원비용 한도
사업장별 100만원
사업장별 150만원


※ 첨부 :
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개요
2.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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