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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12년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4,487천원)은 3.7% 상승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8 . 27
첨부파일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연1회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ㆍ간접 노동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업별 규모별 내역별 비용을 분석 발표(3,329개 기업 조사)

1. 조사결과 요약
< 총 노동비용1)>
1) 총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직접노동비용+간접노동비용)

▣ ’12 회계연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487천원으로 ’11년(4,329천원)보다 159천원(3.7%) 증가함
o 직접노동비용은 4.3% 상승하여 ’11년 대비 소폭 하락, 간접노동비용은 ’11년의 높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1.5% 상승에 그침
(단위: 천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노동비용
총 노동비용
3,846      -
(100.0)      
3,866      [0.5]
(100.0)          
4,022      [4.0]
(100.0)          
4,329      [7.6]
(100.0)          
4,487      [3.7]
(100.0)          
직접노동비용
3,003      -
(78.1)      
3,014      [0.4]
(78.0)          
3,166      [5.0]
(78.7)          
3,332      [5.2]
(77.0)          
3,476      [4.3]
(77.5)          
간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843      -
(21.9)      
852      [1.1]
(22.0)          
856      [0.5]
(21.3)          
997      [16.4]
(23.0)          
1,011      [1.5]
(22.5)          
퇴직급여
360      -
(9.4)      
371      [2.9]
(9.6)          
383      [3.4]
(9.5)          
480      [25.3]
(11.1)          
471      [-2.0]
(10.5)          
법정복리비
256      -
(6.6)      
259      [1.4]
(6.7)          
267      [2.9]
(6.6)          
280      [5.0]
(6.5)          
297      [6.0]
(6.6)          
법정외복리비
185      -
(4.8)      
185      [0.2]
(4.8)          
169      [-8.5]
(4.2)          
196      [15.5]
(4.5)          
202      [3.2]
(4.5)          
교육훈련비
29      -
(0.8)      
25      [-14.1]
(0.6)          
25      [-1.6]
(0.6)          
27      [11.0]
(0.6)          
28      [1.8]
(0.6)          

o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 77.5%, 간접노동비용 22.5%로 '11년(각각 77.0%, 23.0%)보다 직접노동비용 비중이 다소 증가함

< 산업별 노동비용 추이 >
o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7,606천원), 「금융 및 보험업」(7,565천원)이 계속 높은 노동비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115천원), 「숙박 및 음식점업」(2,797천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지출함
o 전년대비 증감률은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3%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전년대비 감소(-3.4%)함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현금급여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퇴직급여의 감소가 컸음
o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노동비용 수준도 5,121천원으로 3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률도 꾸준히 평균 상승률을 상회함
※ 제조업은 직접비용(임금)과 간접비용(복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산업별 노동비용 추이 >
(단위: 천원, %)
2009
2010
2011
2012
전체
전체
3,866
(0.5)
4,022
(4.0)
4,329
(7.6)
4,487
(3.7)
B. 광업
3,442
(-1.6)
3,646
(5.9)
4,299
(17.9)
4,579
(6.5)
C. 제조업
4,289
(1.8)
4,464
(4.1)
4,891
(9.5)
5,121
(4.7)
D. 전기,가스
6,739
(-0.5)
7,107
(5.5)
7,870
(10.7)
7,606
(-3.4)
E. 하수·폐기
2,887
(-0.5)
3,018
(4.5)
3,212
(6.4)
3,396
(5.8)
F. 건설업
3,710
(-2.6)
3,963
(6.8)
4,251
(7.3)
4,401
(3.5)
G. 도소매업
3,624
(-0.3)
3,803
(4.9)
3,963
(4.2)
4,235
(6.9)
H. 운수업
2,723
(0.8)
2,952
(8.4)
3,220
(9.1)
3,399
(5.6)
I. 숙박음식
2,623
(1.0)
2,738
(4.4)
2,848
(4.0)
2,797
(-1.8)
J. 출판,영상
3,905
(1.2)
4,267
(9.3)
4,521
(6.0)
4,828
(6.8)
K. 금융업
6,797
(-0.1)
7,139
(5.0)
7,280
(2.0)
7,565
(3.9)
L. 부동산
2,918
(1.0)
3,015
(3.3)
2,971
(-1.5)
2,967
(-0.2)
M. 전문,과학
4,027
(-1.8)
4,081
(1.3)
4,160
(1.9)
4,375
(5.2)
N. 사업시설
1,900
(2.2)
2,018
(6.2)
1,958
(-3.0)
2,115
(8.0)
R. 예술,스포츠
3,671
(-0.5)
3,701
(0.8)
3,845
(3.9)
4,231
(10.1)
S. 협회및단체
2,530
(-0.6)
2,712
(7.2)
3,196
(17.9)
3,525
(10.3)


< 기업체 규모별 노동비용 추이 >
o 규모별 노동비용은 “300인 미만” 규모에서 5.6% 상승한 데 비해 “300인 이상” 규모는 1.4%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상승률이 높았음
o 규모가 가장 작은 “10∼29인”(3,200천원)과 규모가 가장 큰 “1000인 이상”(6,262천원)과는 약 2배 수준의 노동비용 차이를 보임
< 규모별 노동비용 추이 >
(단위: 천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규 모
전 규 모
3,846
3,866
(0.5)
4,022
(4.0)
4,329
(7.6)
4,487
(3.7)
300인 미만
300인 미만
2,960
2,960
(0.0)
3,122
(5.4)
3,381
(8.3)
3,570
(5.6)
10~29인
2,771
2,779
(0.3)
2,860
(2.9)
3,090
(8.0)
3,200
(3.5)
30~99인
2,920
2,915
(-0.2)
3,133
(7.5)
3,402
(8.6)
3,610
(6.1)
100~299인
3,187
3,174
(-0.4)
3,343
(5.3)
3,636
(8.8)
3,880
(6.7)
300인 이상
300인 이상
4,935
4,940
(0.1)
5,169
(4.6)
5,563
(7.6)
5,640
(1.4)
300~499인
3,568
3,624
(1.6)
3,880
(7.1)
4,264
(9.9)
4,305
(0.9)
500~999인
4,069
4,112
(1.1)
4,265
(3.7)
4,318
(1.3)
4,269
(-1.2)
1,000인 이상
5,390
5,365
(-0.5)
5,713
(6.5)
6,177
(8.1)
6,262
(1.4)

< 내역별 노동비용 >
[1] 직접노동비용2)
2) 직접노동비용: 정액급여, 초과급여 및 성과ㆍ상여금 등 현금급여

▣ ’12년 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476천원으로 전년 3,332천원보다 144천원(4.3%) 증가함
o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737천원으로 전년 2,611천원보다 4.8% 증가, ‘상여 및 성과금’은 739천원으로 전년 720천원보다 2.6% 증가함
<직접노동비용 추이>
(단위: 천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접노동비용
직접노동비용
3,003
3,014
(0.4)
3,166
(5.0)
3,332
(5.2)
3,476
(4.3)
정액 및 초과급여
2,332
2,341
(0.4)
2,461
(5.1)
2,611
(6.1)
2,737
(4.8)
상여금 등 특별급여
671
673
(0.3)
704
(4.7)
720
(2.3)
739
(2.6)

[2] 간접노동비용3)
3)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법정복리비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을 의미하고, 법정외복리비용은 주거, 건강ㆍ보건, 식사, 보험료지원금, 보육지원금 등을 의미함

▣ ’12년 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011천원으로 전년 997천원보다 15천원(1.5%) 증가함
o ’11년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대한 혜택 만료로 퇴직연금 전환이 늘면서 간접노동비용 상승률(16.4%)이 높았으나, ’12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대폭 축소
< 간접노동비용 내역별 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간접노동비용
간접노동비용
843
852
(1.1)
856
(0.5)
997
(16.4)
1,011
(1.5)
퇴직급여
360
371
(2.9)
383
(3.4)
480
(25.3)
471
(-2.0)
법정복리비
256
259
(1.4)
267
(2.9)
280
(5.0)
297
(6.0)
법정외복리비
185
185
(0.2)
169
(-8.5)
196
(15.5)
202
(3.2)
교육훈련비
29
25
(-14.1)
25
(-1.6)
27
(11.0)
28
(1.8)
기타
13
12
(-5.4)
12
(0.0)
14
(11.5)
15
(6.6)
* 기타 : 현물지급비용, 채용관련비용, 기타노동비용 등

<1> 퇴직급여
▣ 퇴직급여는 ’12년 471천원으로 ’11년 480천원 대비 2.0% 감소
o ’11년에 상승률(25.3%)이 높았으나, ’12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오히려 소폭 감소
※ 기업의 퇴직금 제도가 ’11년에 퇴직연금으로 본격 전환되면서 ‘11년의 퇴직급여 지출이 컸으며, ’12년은 정상화되면서 소폭 감소 추이


◈ ’11년도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은 20.8조원이었으나, '12년도의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은 17.4조원으로 3.4조원 정도 축소
* ’10년 29.1조원 → ’11년 49.9조원(20.8조원↑) → ’12년 67.3조원(17.4조원↑)

<2> 법정복리비(의무지출)
▣ 법정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297천원으로 전년(280천원)보다 6.0% 증가하였음
o 국민연금 106천원(35.8%), 건강보험료 105천원(35.3%), 산재보험료 44천원(14.9%), 고용보험료 38천원(12.8%)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법정복리비 현황 >
(단위: 천원, %)
2009
2010
2011
2012
법정복리비
법정복리비
259.1
(1.4)
266.7
(2.9)
280.1
(5.0)
296.8
(6.0)
건강보험료
79.7
(3.0)
82.6
(3.6)
95.9
(16.1)
104.8
(9.3)
산재보험료
45.0
(0.0)
46.5
(3.3)
43.9
(-5.6)
44.3
(0.9)
국민연금
99.2
(0.8)
101.3
(2.1)
102.6
(1.3)
106.4
(3.7)
고용보험료
32.7
(2.8)
33.4
(2.1)
34.6
(3.6)
38.0
(9.8)
기타
2.5
(-10.7)
2.9
(16.0)
3.2
(10.3)
3.3
(3.1)
* 기타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3> 법정외복리비(임의지출)
▣ 법정외복리비용은 ’12년 202천원으로 ’11년(196천원) 대비 3.2% 증가
o ’09년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에서 ’10년도에 법정외복리비 지출이 크게 위축(-8.5%)되었으며, ‘11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
o 내역별로는 식사비용 82천원(40.5%), 학비보조비용 24천원(12.1%), 주거비용 15천원(7.2%), 근로자휴양 13천원(6.6%) 순


2. 분석 및 시사점
▣ ’12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상승률은 3.7%로 ’11년(7.6%)에 비해 대폭 둔화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높은 상승률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률이 낮아진 것임
※ 총 노동비용 상승률: ’09년 0.5% → ’10년 4.0% → ’11년 7.6% → ’12년 3.7%
o 내역별로 직접비용 4.3%, 간접비용 1.5% 상승하였으며, 이 중 간접비용의 상승률 감소 폭(’11년 16.4% → ’12년 1.5%)이 컸음
- 특히, 간접비용 중 퇴직급여는 ’11년 상승률(25.3%)이 매우 높았으나, ’12년에는 감소(-2.0%)하여 전체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함

▣ 대기업(1,000인 이상)은 중소기업(10∼29인)에 비해 직접비용은 1.79배 높은데 비해 간접비용은 2.67배 높았으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보다는 복지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o ’12년에는 대기업(1,000인 이상)과 중소기업(10∼29인) 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모두 ’11년에 비해 격차가 소폭 축소되어 양극화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직접비용: (’11년)182.1 → (’12년)179.5, 간접비용: (’11년)276.1 → (’12년)267.2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요 >
o 조사목적: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o 조사대상: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ㆍ경찰, 국ㆍ공립 교육기관, 보건ㆍ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3,329개)
o 조사기준: 2012 회계연도
o 조사기간: ’13. 5. 13 ∼ 6. 12
o 용어설명
▶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
▶ 직접노동비용: 정액ㆍ초과급여, 상여금 등 현금급여
▶ 간접노동비용: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 첨부 : 201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T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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