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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8 . 27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28.∼9.17.)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 근무시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 근무장소: 고객상담실(민원실)
o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 전담반: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ㆍ운영
-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ㆍ재산은닉ㆍ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구속현황: ’10년 11명→ ‘11년 13명→ ’12년 19명 → ‘13.8월 7명

▣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o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를 대부하고,
-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 지원한다.
o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한다.

<체당금 및 생계비 대부액>
(단위: 억원,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2.7
체당금 지급액(근로자수)
1,881(44,121)
3,080(66,073)
2,639(57,718)
2,356(50,230)
2,323(48,650)
1,333(26,970)
생계비 대부액(근로자수)
250(5,492)
1,084(20,876)
239(5,045)
133(2,938)
147(3,249)
125(2,338)
*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액(‘13.7월) : 7건(39명) 122백만원

▣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o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하면서,
o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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