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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우리나라 산재보험 발전사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4 . 03 . 02
첨부파일


o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상문제가 거론된 것은 8.15 해방전 일제치하로 이때는 사용 자의 구휼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나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 1938년 조선광업령의 개정시 조선광부 부조규칙을 공표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부조기준이 마련되었다. ※ 동 부조기준의 주요내용은 상시 광부 50인이상을 사용하여 일 10시간 근로제를 실 시하는 광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광업권자는 자기비용으로 요양비와 1일 임금의 100분의 40의 휴업부조료,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임금의 30∼400일분의 장해부조료를 사망시에는 유족부 조료 300일분, 장제비 30일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o 해방후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다가 ※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제8장에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개 별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명시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 계의 종합입법으로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사용자가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 발생시 비용부담의 과중으로 기업체가 도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요양비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장해등급 1급에서 10급까지 평균임금의 1,000일분 내지 50일분의 장해보상,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o 1963년 1월 5일 정부는 광범한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일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초 안을 작성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회부하고 1963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여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그 주된내용는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고 초년 도인 1964년에는 500인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하였고, 산재보험료는 사용자 전 액부담원칙을 채택하여 실적요율주의를 취함으로써 사업주의 공평부담을 도모하였 으며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및 일시급여의 6종으로 하고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두어 보험사업의 주요정책 을 심의
o 1986년에는 보험사업의 목적에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함으로써 산재보험 사업의 범위를 확장 시켰으며
o 1999년에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재해근 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o 2000년에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산재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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