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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4년 자활직업훈련 시행지침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4 . 02 . 05


1. 목 적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신속한 자활ㆍ자립 도모

2. 근 거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제15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의 2

3. 훈련대상 및 훈련기관
□ 훈련대상
o 훈련생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자활직업훈련 참여 전 직업적응훈련중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
│도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                                                    │
│※ 동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활훈련에의 참여 배제                  │
└──────────────────────────────────────┘
o 훈련 제외대상
- 실업자직업훈련 등 국가지원 훈련 및 노동부장관이 인ㆍ지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자
- 일반수급자로서 실업자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 훈련에 4회 이상 참여한 자

※ 2004. 1. 이후 개시되는 훈련부터 1회로 산정
┌──────────────────────────────────────┐
│훈련후 취업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가 실직하여 훈련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는 │
│기존의 훈련이력은 제외                                                      │
└──────────────────────────────────────┘
- 적극적인 취업노력 없이 훈련수당 등을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고 그 처분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훈련기관 요건
o 자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근촉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로서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갖출 것
-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은 6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인은 교육훈련 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할 것
- 근촉법 제17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제한 조치중에 있지 아니할 것
- 그밖에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4. 훈련과정
□ 훈련과정 요건
o 자활훈련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기관의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야간과정도 운영 가능
※ 야간과정이라 함은 훈련시간의 50% 이상이 오후 6시 이후인 과정

┌────────────【적합 훈련직종(예 시)】──────────────┐
│o 노동연구원 선정 취업대상자 적합 훈련직종                                 │
│   저소득가정 집수리, 음식물 재활용, 재활용품 수집분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 독거노인 관리, 영세가정 아동보호, 공공건물 유지보수, 사회복지시설 도우 │
│   미, 환경감시 및 관리, 공공건물 청소, 영세가정 옷수선 재활용, 공원관리, 산│
│   모조리지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노인정 수리, 영세가정 가사지원, 학교시설물│
│   보수정비, 소공원 조성, 조림, 영세가정 세탁지원, 영세기업 지원, 위생관리, │
│   영세가정 아동학습지도, 도로변 청소, 어린이 놀이터관리, 실내환경미화, 저소│
│   득 지역 상하수도 관리지원, 조경관리, 근로자 보건관리, 우편물 분류ㆍ배달, │
│   장애가정 아동지원, 도랑ㆍ하천바닥 청소,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보수, 공공기 │
│   관 주차ㆍ세차관리, 공공도서관 보조, 문화재관리 지원, 산불예방 관리, 유해 │
│   환경관리지원, 에너지 절약 관리지원,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공공기관 사무보 │
│   조, 민간방범, 해충ㆍ병해충관리                                           │
│o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취업대상자 적합 훈련직종                           │
│   도배, 육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의류수선, 가정도우미, 출장요리, 제과제빵,  │
│   봉제, 미용, 세탁, 한조리보조, 원예, 음식물재활용, 실내환경미화원, 목공예,│
│   PC수리, 이용, 완구봉제원, 소독, 방역원, 경비, 문화재관리, 세차, 가구도장,│
│   잔디밭관리원, 염색가공, 일반가전제품수리, 텔레마케터, 미장, 가구리폼, 공 │
│   원관리원, 악세사리디자인, 조화공예, 일반건물관리원, 타일, 자동차정비보조,│
│   조경, 노견정리원, 축산, 건축도장, 상업포장, 양계, 상품판매, 배수지관리원,│
│   주차장관리원, 내선공사, 운동장관리원, 장난감관리원, 조적, 건축배관, 전기 │
│   용접, 외선공사, 거푸집, 온돌마루시공                                     │
└──────────────────────────────────────┘
o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총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 과정 특성상 1개월 이상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미만도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
□ 학급편성
o 훈련과정별로 학급을 편성하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하로 제한
- 자활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소수반 편성 유도
o 자활대상자만의 독자과정 편성이 어려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훈련과 합반 운영 가능
□ 훈련과정 승인
o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자활훈련과정 승인 여부를 결정
※ 실업자 직업훈련 「훈련과정심사위원회」심의와 병행 실시 가능
- 다만,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과정으로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과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승인절차 생략
o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자 명단과 별지의 위탁계약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3일전까지 명단을 지방관서에 제출
□ 훈련과정 안내
o 관리과는 훈련계획승인 결과를 고용안정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자활훈련대상자의 상담 등에 활용
o 고용안정센터는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훈련계획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 수급자 등 상담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5. 훈련생 관리
□ 훈련생 상담 및 관리
o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중에도 고용안정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토록 하여 고충상담 및 취업진로 지도를 실시
- 훈련생 중도탈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훈련수료후 신속한 취업을 유도
o 훈련생의 훈련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HRD-net을 통하여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입력ㆍ관리
□ 훈련생 출결관리
o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훈련생을 제적조치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석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월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 훈련생이 전 훈련기간의 3할 이상을 결석한 경우
- 기타 훈련생의 훈련부적응 등 훈련수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o 다만,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가정사정(필요서류 또는 확인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따라서, 위 사유에 의한 중도탈락시는 3개월 수강제한 기간없이 차기훈련에 즉시 참여 가능
□ 『취업지원과정』실시
o 일반수급자로서 노동부 지원훈련을 3회 참여한 후 추가로 자활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훈련 참여전 8주간의 『취업지원과정』 이수를 의무화
- 동 과정을 동일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수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서는 차기 훈련 참여를 배제
※ 훈련후 취업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훈련생은 『취업지원과정』 이수대상에서 제외

┌──────────────【취업지원과정 내용 】─────────────┐
│▲ 목적 : 일반수급자인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                               │
│▲ 담당기관 : 훈련생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
│  ※ 다만, 훈련생 사정 등에 따라 훈련생이 원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 가능 │
│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협의)                                      │
│▲ 실시내용                                                                 │
│ o 1∼4주 : 개인 구직활동                                                  │
│  -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관련 분야 구인정보 및 취업알선│
│    서비스 제공                                                             │
│  - 주1회 이상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주간 구직활동 내역 제출              │
│ o 5∼6주 : 지정 알선                                                      │
│  -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구인처 개척,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 취업알선 행사 │
│    개최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 o 7∼8주 : 동행 면접                                                      │
│  -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와 구인업체에 동행하여 면접을 실시함으 │
│    로써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                                               │
└──────────────────────────────────────┘

6. 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지급기준〉
o 당해 훈련 실시규정상의 훈련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고액과정의 경우 자비 부담액도 전액 지원
예시) 자활훈련생이 고용촉진훈련에 위탁되어 실시될 경우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기준으로 지급
〈훈련비 추가 지급〉
o 자활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과정을 편성, 운영할 경우 훈련비 추가 지급
- 훈련과정이 기준훈련 직종(노동부 고시 제2003-49호, 2003. 1. 6.)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직종 표준훈련비의 120% 지급
- 훈련과정이 기준훈련 직종이 아닌 경우 취업률이 30% 이상이고 취업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 추가 지급
※ 훈련종료후 3월이 되는 시점 현재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산정
□ 훈련수당 지급
〈자활수당〉
o 지급대상 :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훈련생
o 지급액 : 월 10만원
o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식 비〉
o 지급대상 :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기숙사 이용 훈련생 제외)
o 지급액 : 월 7만원
※ 훈련기관이 자체식당을 운영하고 훈련생의 동의를 받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 가능
o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교통비〉
o 지급대상 : 모든 훈련생(기숙사 이용 훈련생 포함)
o 지급액 : 월 7만원
o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기숙사비〉
o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훈련기관
o 지금액 : 훈련생 1인당 월 175,000원 지급(식비 포함)
※ 총 훈련기간이 1월 미만이거나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일 7,000원 지급
o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 중 실제 퇴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우선직종수당〉
o 지급대상 : 1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우선직종을 수강하는 훈련생
※ 우선직종 : 노동부 고시 제2003-26호(2003. 8. 4.)
o 지급액 : 월 20만원
o 지급수준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훈련생이 자활훈련 수강도중 수급자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훈련에 지속 참여토록 하고 식비ㆍ교통비 및 자활수당도 모두 지급
□ 훈련비 등의 청구 및 지급
o 훈련 실시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 훈련비, 훈련수당, 식비, 교통비 등 지급 청구
o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 등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 및 출석부 등을 확인 후 훈련비 및 기숙사비는 훈련기관, 훈련수당ㆍ식비 및 교통비는 훈련생의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

7. 기타사항
□ 각종 정부지원 사업 등과 연계 운영
o 자활훈련과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한 공공근로, 자활근로, 구직세일즈 등 정부 지원사업과 병행 실시
- 다만 위 사업의 참여로 인하여 추가 수입이 있거나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활수당 및 우선직종 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
o 취업 및 창업한 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자활수당 및 우선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
□ 실업자직업훈련 과정 선정시 우대
o 실업자 직업훈련 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에 자활훈련 실적 반드시 반영
o 자활훈련 실적 우수 훈련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훈련계획 승인
〈행정 사항〉
o 지방청장은 관내 사무소 자활훈련 대상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무소별 자활훈련 예산 및 인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2004. 1. 17.까지 본부 인적자원개발과에 보고
o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훈련실시 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입력되도록 관리하고
- 아울러 지방청은 예산집행 실적 및 훈련 실시현황을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본부에 보고
o 취업대상자가 자활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훈련 설명회 개최(분기별), 안내ㆍ홍보자료를 배포하고
- 훈련기관에 독자과정 개설에 따른 추가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독자과정 개설 적극 독려
※ 설명회 개최 실적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본부에 보고
o 동 지침은 2004. 1. 1. 이후 개시되는 자활직업훈련부터 적용
※ 단, 훈련기관 경력요건 및 독자과정에 대한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심의는 2004. 7. 1. 이후 개시되는 훈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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