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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4년 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4 . 02 . 05
첨부파일


Ⅰ. 2004년 고용촉진훈련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o 영세 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ㆍ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법적 근거
o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o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2. 사업 규모
o 훈련인원 : 11천명(일반회계 10천명, 농특회계 1천명)
o 사업예산 : 154억원(국비 126억원, 지방비 28억원)
※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금 80%, 지방 부담금 20%

3. 사업 내용
o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시설ㆍ법인, 시ㆍ도립 직업전문학교, 일반학원 등
o 훈련과정 : 취업 및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
※ 취업이 용이한 기준훈련 직종 중심으로 실시
o 지원내용 :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의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급(월 평균 20만원 수준)
※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식비ㆍ교통비 각각 월 5만원, 우선직종 수당 월 20만원
o 사업추진 체계

┌───────┬───────────────────┬──────────┐
│   기 관 명   │               추진업무               │    비       고     │
├───────┼───────────────────┼──────────┤
│              │o 훈련규정 제정ㆍ개정                │                    │
│  노동부장관  │o 고용촉진훈련 기본계획 수립         │                    │
│              │o 훈련실시 상황 지도ㆍ감독           │                    │
│              │o 사업예산 확보 및 시도별 배정       │                    │
├───────┼───────────────────┼──────────┤
│              │o 시ㆍ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o 시ㆍ도 고용촉진  │
│              │o 훈련 실시기관 지정                 │   훈련조정협의회   │
│  시ㆍ도지사  │o 시ㆍ군ㆍ구 지도ㆍ감독              │   운영             │
│              │o 지방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시ㆍ군ㆍ │                    │
│              │   구 배정                            │                    │
├───────┼───────────────────┼──────────┤
│              │o 훈련생 모집 및 선발                │o 시ㆍ군ㆍ구 고용촉│
│시ㆍ군ㆍ구청장│o 훈련기관 추천 및 관리              │   진훈련조정협의회 │
│              │o 훈련수당 및 훈련비 지급            │   운영             │
│              │o 훈련생 관리 및 취업알선            │                    │
├───────┼───────────────────┼──────────┤
│지방노동관서장│o 훈련생 취업알선ㆍ고용정보 제공     │o시ㆍ군ㆍ구청장과  │
│              │o 훈련과정 승인                      │  협조              │
└───────┴───────────────────┴──────────┘

4. 추진일정
□ 사업추진 일정

┌───────┬────────────────────────┬─────┐
│   절    차   │                 주요내용                       │   일정   │
├───────┼────────────────────────┼─────┤
│① 시ㆍ도별   │o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수 및 취업률, 수료율 등   │2003. 10월│
│   계획 수립  │   훈련성과를 감안하여 시ㆍ도별 사업계획 수립   │          │
├───────┼────────────────────────┼─────┤
│② 훈련 실시  │o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기관을 시ㆍ도지사에 추천│2003. 12월│
│   기관지정   │o 시ㆍ도지사는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 훈련│          │
│              │   기관 지정                                    │          │
├───────┼────────────────────────┼─────┤
│③ 훈련과정   │o 시ㆍ군ㆍ구청장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과정 │2004. 1.∼│
│   승인       │   승인 요청                                    │  10월    │
│              │o 지방노동관서장은 교과내용, 시설ㆍ장비 등을 검│          │
│              │   토한 후 훈련과정 승인 결정 및 통보           │          │
├───────┼────────────────────────┼─────┤
│④ 훈련생 선발│o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2004. 1.∼│
│   및 훈련실시│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생 선발 및 훈│  12월    │
│              │   련 실시                                      │          │
│              │ - 훈련생에 대하여 월별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          │
│              │   지급                                         │          │
└───────┴────────────────────────┴─────┘
□ 예산배정 및 정산일정

┌─────────┬──────────────────────┬─────┐
│   절        차   │                 주요내용                   │   시기   │
├─────────┼──────────────────────┼─────┤
│① 2003년도 국고보│o시ㆍ도지사는 2003년도 국고 보조금 정산결과│2004. 3월 │
│   보조금 예산정산│  및 사업실적을 회계별 구분하여 작성 보고   │말까지    │
│                  │  - 집행잔액에 대한 시ㆍ도별 반환계획을 구체│          │
│                  │    적으로 작성하여 정산보고시 함께 제출    │          │
├─────────┼──────────────────────┼─────┤
│② 정산잔액 반납  │o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즉시 지자체별로 추경예│반납액 확 │
│                  │  산을 편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반납조치     │정시 즉시 │
├─────────┼──────────────────────┼─────┤
│③ 2004년도 국고보│o시ㆍ도지사는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 │2004. 3월 │
│   조금 계상 신청 │  고보조금사업 예산계상신청서(고용촉진훈련시│말까지    │
│                  │  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노동부장관에게 제│          │
│                  │  출                                        │          │
├─────────┼──────────────────────┼─────┤
│④ 국고 보조금(안)│o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지역별 │2004. 10. │
│   의 시ㆍ도 배정 │  실업자수 및 취업률, 수료률 등 훈련성과를  │15일까지  │
│                  │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차등 배정             │          │
├─────────┼──────────────────────┼─────┤
│⑤ 국고 보조금    │o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예산이 최종 확정된│예산 확정 │
│   확정통지       │  경우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시        │
└─────────┴──────────────────────┴─────┘

Ⅱ. 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

1. 훈련생 모집ㆍ선발
□ 훈련생 상담ㆍ면접
o 시ㆍ군ㆍ구청장은 훈련생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훈련생 선발 전에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 상담 및 면접심사 실시
- 훈련생 적성ㆍ선호도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수강능력, 취업의지 등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
※ 훈련상담 결과는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에, 면접심사 결과는 ‘붙임1’의 『훈련생 면접심사표』에 작성ㆍ관리

┌───────────【 훈련상담 방식(예 시) 】──────────────┐
│① 동일시간, 동일장소에서 시ㆍ군ㆍ구청장과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훈련 신청자에│
│   대한 상담 및 면접 실시                                                   │
│ - “고용촉진훈련 안내 및 상담의 날” 등을 개최, 청사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
│   실시                                                                     │
│② 동일시간ㆍ장소에서의 공동상담 및 면접이 어려울 경우 1ㆍ2차로 구분하여 훈 │
│   련기관과 시ㆍ군ㆍ구청장이 각각 실시                                      │
│ - 훈련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훈련기관를 방문, 1차 상담 및 면접을 실시한 후,  │
│   시ㆍ군ㆍ구청장을 방문하여 2차 상담 및 면접 실시                          │
│  ※ 훈련기관은 상담ㆍ면접결과를『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및『훈련생 면접  │
│     심사표』에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
│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상담 및 면접 실시                                 │
└──────────────────────────────────────┘
□ 훈련생 선발기준
o 시ㆍ도지사(또는 시ㆍ군ㆍ구청장)는 ‘붙임 2’의 『훈련생 선발심사기준』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훈련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훈련생 선발
□ 훈련생 특성별 선발요건
o 일반 주부의 경우
-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거나 또는 훈련 신청 3개월전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선발
o 고교 3학년생
- 학교장에 의하여 비진학이 확인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발하되 기준훈련 직종 참여를 적극 유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의 고교 3학년생도 포함
o 대학 재학생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실업자가 아니므로 훈련참여가 제한
ㆍ다만, 최종학기를 마치고 졸업예정 중(방학 등)인 자 또는 야간대학(방통대 포함)ㆍ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는 훈련수강 가능
※ 훈련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훈련시간이 학교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한 참여 가능
o 고령자
-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는 취업ㆍ창업이 시급하거나 훈련수료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선발

┌──────────────────────────────────────┐
│▲ 시ㆍ군ㆍ구청장은 HRD-net을 통하여 훈련 희망자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2│
│   조의 훈련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훈련중 부당 수강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훈련생에 대해서 지급된 훈련비│
│   와 훈련수당 회수                                                         │
└──────────────────────────────────────┘

2. 훈련과정
o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ㆍ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다음 직종은 배제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또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예) 시사한자, 비즈니스 교양, 카지노딜러, 빌리야드코치, 스포츠댄스 등
- 장기간의 시험준비가 필요하고 취업가능성이 적은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 특히 아래와 같은 유사과정도 해당 자격시험 준비과정으로 확인되면 훈련 위탁 배제
※ 부동산경영컨설팅(공인중개사), 감정평가전문가과정(감정평가사), 회계전문가과정(공인회계사), 세무전문가과정(세무사), 법무전문가과정(법무사)
- 훈련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예) 안마, 지압, 발관리사, 생활건강관리사, 간병인, 스포츠맛사지 등
- 외국어과정
ㆍ다만, 취업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승인 가능(관광통역 등)
-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과정

┌──────────────────────────────────────┐
│▲ 훈련 개시일이 동일하고 동일수준, 동일과정일 경우 자비훈련과정이나 타 직업│
│   훈련과정과 합반이 가능                                                   │
│ ※ 훈련생명부 등은 구분하여 관리                                           │
└──────────────────────────────────────┘

3. 훈련생 관리
□ 훈련생 출결관리
〈졸업식 등의 출결처리〉
o 징병검사일, 선거일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훈련생의 졸업식 날(훈련생이 참석하는 경우)은 출석으로 인정
〈1일 훈련시간 50% 미만인 경우 출결처리〉
o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50%”에 대한 산정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준(점심시간 제외)으로 계산
- 다만 휴식시간은 훈련시간에 포함(예 : 50분 훈련 10분 휴식도 1시간으로 인정)되며, 마지막 시간은 수업 종료시각(휴식 10분 제외)으로 함.
예) 1일 5교시 훈련(09:00∼14:50)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생이 11:20∼14:30까지 수강하였을시 총 2시간10분(③교시 30분+휴식10분+④교시 50분+⑤교시 40분)으로 총 훈련시간의 50% 미만이 되어 결석

┌──────────┬───────────────────────────┐
│      ①교시        │09:00∼09:50 (휴식 09:50∼10:00)                      │
├──────────┼───────────────────────────┤
│      ②교시        │10:00∼10:50 (휴식 10:50∼11:00)                      │
├──────────┼───────────────────────────┤
│      ③교시        │11:00∼11:50 (휴식 11:00∼12:00)                      │
├──────────┼───────────────────────────┤
│      ④교시        │12:00∼12:50【점심시간 12:50∼13:50(60분)】           │
├──────────┼───────────────────────────┤
│      ⑤교시        │13:50∼14:40 (휴식 14:40∼14:50)                      │
└──────────┴───────────────────────────┘
□ 훈련생 휴가사용
o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별표1의 적치휴가 사용요건 중 “6월 이상” 이란 월력상의 6개월을 의미
- 다만, 6월 판단시 월력상 6월에 미치지 않더라도 마지막 단위개월(6회째)의 훈련일수가 15일을 초과하고 총 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인 경우 6월로 인정
※ 적치휴가를 사용시 반드시 사전에 훈련기관에 휴가원 제출
□ 훈련생 재해보험 기준
o 훈련기관은 훈련개시일 전일까지(중간편입생은 훈련개시 8일째는 날까지 가입) 훈련생에 대하여 재해보험에 가입
- 훈련생 개인별로 가입되지 않았거나 미가입(지연가입 포함) 또는 보상 최저한도 이하수준 가입시, 시ㆍ군ㆍ구청장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훈련비(보험료)를 환수 또는 감액
※ 재해보험 가입시 훈련생 세부명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훈련생 개인별로 가입되어야 함.

                        《훈련생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기준》
┌─────────────┬────────────┬───────────┐
│         장해등급         │     장해보상일수       │  보상최저한도액(원)  │
├───────┬─────┼────────────┼───────────┤
│              │    1급   │             1,340      │          49,606,800  │
│              ├─────┼────────────┼───────────┤
│              │    2급   │             1,190      │          44,053,800  │
│              ├─────┼────────────┼───────────┤
│              │    3급   │             1,050      │          38,871,000  │
│              ├─────┼────────────┼───────────┤
│              │    4급   │               920      │          34,058,400  │
│              ├─────┼────────────┼───────────┤
│              │    5급   │               790      │          29,245,800  │
│              ├─────┼────────────┼───────────┤
│              │    6급   │               670      │          24,803,400  │
│              ├─────┼────────────┼───────────┤
│              │    7급   │               560      │          20,731,200  │
│              ├─────┼────────────┼───────────┤
│   장해보상   │    8급   │               450      │          16,659,000  │
│              ├─────┼────────────┼───────────┤
│              │    9급   │               350      │          12,957,000  │
│              ├─────┼────────────┼───────────┤
│              │   10급   │               270      │           9,995,400  │
│              ├─────┼────────────┼───────────┤
│              │   11급   │               200      │           7,404,000  │
│              ├─────┼────────────┼───────────┤
│              │   12급   │               140      │           5,182,800  │
│              ├─────┼────────────┼───────────┤
│              │   13급   │                90      │           3,331,800  │
│              ├─────┼────────────┼───────────┤
│              │   14급   │                50      │           1,851,000  │
├───────┴─────┼────────────┼───────────┤
│         요양보상         │       요양비전액       │        요양비전액    │
├─────────────┼────────────┼───────────┤
│         유족보상         │           1,000        │        37,020,000    │
├─────────────┼────────────┼───────────┤
│          장의비          │              90        │         3,331,800    │
├─────────────┼────────────┼───────────┤
│         일시보상         │           1,340        │        49,606,800    │
└─────────────┴────────────┴───────────┘
※ 최저보상기준금액 : 37,020원(노동부고시 제2003-27호)
※ 적용시기 : 2003. 9. 1.∼2004. 8. 31.

4. 훈련비
□ 단위개월 산정방법
o 단위개월은 월력에 의한 1월을 의미하며, 총 훈련기간이 월력상 6개월일지라도 마지막 단위개월이 월력상 1월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일할 계산
예시) : 훈련기간이 2001. 10. 29.∼4. 28.인 경우 단위개월은 10. 29.∼11. 28., 1. 29.∼2. 28., 3. 1.∼3. 31., 4. 1.∼4. 28.로 마지막 4. 1.∼4. 28.은 일할 계산
o 단위개월은 실제 훈련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실제 훈련 개시일을 훈련 위탁계약상 훈련개시일로 할 것
□ 훈련비 산정기준
o 훈련비는 (평균훈련생수)×(단위개월 훈련시간)×(표준훈련비)로 계산
- 평균 훈련생수는 재적인원/훈련일수로 계산하되 훈련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의 평균훈련생수는 확정 훈련생수로 함.
※ 평균훈련생수는 단위개월의 훈련생 재적연인원(훈련인원으로 명부에 등재된 인원)을 훈련 실시일수(실제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
□ 훈련생 중도탈락시 훈련비 산정방법
o 훈련비는 출석률과 관계없이 재적 훈련생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탈락 등으로 훈련생이 제적되었을 경우 제적일 전일까지 지급
예시) 12. 3.∼7.까지 5일간 연속 무단결석하였을 경우 6일째 되는 날(12. 8.)자로 제적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적전일인 12. 7.까지는 평균 훈련생수에 포함하여 훈련비 계산

┌──────────────────────────────────────┐
│총 훈련기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 제적요건 등으로 제적된 경우 통계상 │
│은 수료로 처리하되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                              │
│- 훈련비 : 당해 훈련생 제적처리 전일까지는 평균 훈련생수에 포함.            │
│- 훈련수당 : 당해 단위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일수에 따라 일할 계│
│  산                                                                        │
│- 기타 : 훈련기간 종료시까지는 새로운 훈련 수강은 불가능하되   당해 훈련생이│
│  중도탈락은 아니므로 3개월 수강제한 규정 미적용                            │
└──────────────────────────────────────┘
□ 합반 운영시 훈련비 산정방법
o 타 직업훈련(자비훈련 과정 포함)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합반과정 전체 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평균 훈련생수를 산정하여 훈련비 계산
※ 합반과정의 전체 훈련생수에 대한 출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휴가기간중의 훈련비 산정방법
o 방학기간 중에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한 적치휴가는 출석에 해당되므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 중 방학을 실시할 경우 훈련계획서상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훈련생 전원이 일시에 적치휴가를 사용할 경우 훈련기관은 사전에 시ㆍ구ㆍ구청장에게 신고
※ 휴가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 기준
□ 훈련중 취업자에 대한 훈련비 산정방법
o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수강이 가능한 바,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간호조무사 현장실습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으로 처리
□ 현장실습 훈련비 지급방법
o 현장실습 훈련시간이 집체훈련 시간의 20% 이내일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2 지급
o 현장실습 훈련시간이 집체훈련 시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체훈련 시간의 20%에 해당하는 시간만 훈련비 지급(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2)
예)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30명이 2002. 3. 1.∼2003. 2. 28.까지 훈련을 실시, 집체훈련시간 740시간, 현장실습시간 780시간인 경우 매 단위개월 지급하여야 할 훈련비(시간당 표준훈련비 2,184원)
ㆍ현장훈련시간 인정 : 740시간×0.2=148시간
ㆍ현장실습기간이 2002. 11. 1.∼2003. 2. 28.까지 4개월임. 따라서 매월인정 현장실습 시간은 148시간/4=37시간임.
ㆍ현장훈련의 첫 단위개월의 현장훈련비 지급액은
37시간(인정시간수)×30명(평균훈련생수)×표준훈련비(2,184/2) =1,212,120원
□ 훈련생 자비부담 관련
o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가 있을 경우 동 비용을 교재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명시하여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 훈련생이 자비부담 금액 및 내역을 주지할 수 있도록 훈련생 모집 안내ㆍ홍보시 반드시 그 세부내역을 명시

5. 훈련수당
o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탈락 또는 변경한 자 : 탈락 또는 변경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o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한 자 : 소정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중간편입일 이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 소정 훈련일수란 실제 훈련하여야 할 일수(월력상의 일수가 아님)            │
│   예시) 2004. 3월중 주 5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정 훈련일수는 22일임       │
└──────────────────────────────────────┘
※ 계산방법 : (중간 편입일 이후 소정 훈련일수/단위기간 소정 훈련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 1.∼9. 16.이고, 3.5일 중간 편입하였을 경우 3. 5.∼3. 31. 간의 훈련수당 = 18(3. 5.∼3. 31.)/20(3. 1.∼3. 31.)×훈련수당 (3. 5.∼3. 31.까지 소정 훈련일수 18일, 3. 1.∼3. 31.까지 소정 훈련일수 20일인 경우)
o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공공근로 참여기간 동안은 미지급
※ 계산방법 :【단위개월 중 공공근로참여 전일까지 소정 훈련일수(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소정 훈련일수)/단위개월 소정훈련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 1.∼9. 16.이고, 4. 20일부터 공공근로 참여하였을 경우 4. 1.∼4. 19일간의 훈련수당 = 15(4. 1.∼4. 19.)/20(4. 1.∼4. 30.) ×훈련수당 (4. 1.∼4. 19까지 소정 훈련일수 15일, 4. 1.∼4. 30.까지 소정훈련일수 20일인 경우)
o 마지막 단위개월이 단위개월 기준일부터 1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마지막 단위개월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 소정 훈련일수란 실제 훈련하여야 할 일수(월력상의 일수가 아님)            │
│   예시) 2004. 3월중 주 5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정 훈련일수는 22일임       │
└──────────────────────────────────────┘
※ 계산방법 : (잔여일수/마지막 단위개월의 월력상 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 1.∼9. 16.인 경우 마지막 단위개월이 9. 1.∼9. 16.인 경우 훈련수당 = 16(9. 1.∼9. 16.)/30(9. 1.∼9. 30.)×훈련수당

6. 식비 및 기숙사비
□ 식비 지급요건 및 방법
o 지급요건
- 1일 5교시 이상 수업을 실시하고 훈련시간 중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기숙사 입소자에게는 미지급)
※ 공공근로, 훈련 중 취업 및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식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식비 지급
o 지급방법
-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기관에서 자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생 동의하에 훈련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서 자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란 훈련기관내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말함.
□ 기숙사비 지급요건 및 방법
o 지급요건
-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훈련기관
※ 단위개월간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월 175,000원 지급
※ 단위개월 1월 미만인 경우 1일 7,000원 기준으로 지급
o 지급방법
- 단위개월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소정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입소(퇴소)한 경우에는 (입소일 이후의 일수 또는 퇴소일까지의 일수/단위개월의 월력상 일수)×(단위개월 기숙사비)로 계산

7. 행정사항
o 시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의 2 제1항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 늦어도 훈련개시 20일전에는 승인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 40일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
o 고용촉진훈련과정으로 승인신청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시ㆍ도지사가 훈련기관 지정시 지정된 훈련과정에 한함.
o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29조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 지도ㆍ점검 방식(예 시) 】──────────────┐
│▲ 1분기 :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관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
│▲ 2분기 : 시ㆍ군ㆍ구간 교차점검 및 시도와의 합동 점검                      │
│▲ 3분기 : 지방노동관서와 시ㆍ군ㆍ구간의 합동점검                           │
│▲ 4분기 : 시ㆍ군ㆍ구에서 그간의 조치결과를 총괄하여 최종 점검              │
└──────────────────────────────────────┘

【붙임 1】 훈련생 면접 심사표

┌──────────┬──────┬──────┬──────┬──────┐
│       항  목       │   배  점   │  세부항목  │   점  수   │   비  고   │
├──────────┼──────┼──────┴──────┴──────┤
│       총  점       │     20 점  │                                        │
├──────────┼──────┼──────┬──────┬──────┤
│                    │            │    상(5)   │            │            │
│     훈련의욕 및    │            ├──────┼──────┼──────┤
│     직종에 대한    │      5 점  │    중(3)   │            │            │
│       이해도       │            ├──────┼──────┼──────┤
│                    │            │    하(0)   │            │            │
├──────────┼──────┼──────┼──────┼──────┤
│                    │            │    상(5)   │            │            │
│    훈련 수강능력   │            ├──────┼──────┼──────┤
│    및 수료가능성   │      5 점  │    중(3)   │            │            │
│                    │            ├──────┼──────┼──────┤
│                    │            │    하(0)   │            │            │
├──────────┼──────┼──────┼──────┼──────┤
│                    │            │    상(5)   │            │            │
│  직종에 대한 적성  │            ├──────┼──────┼──────┤
│     및 선호도      │      5 점  │    중(3)   │            │            │
│                    │            ├──────┼──────┼──────┤
│                    │            │    하(0)   │            │            │
├──────────┼──────┼──────┼──────┼──────┤
│                    │            │    상(5)   │            │            │
│     취업의지 및    │            ├──────┼──────┼──────┤
│     취업시급성     │      5 점  │    중(3)   │            │            │
│                    │            ├──────┼──────┼──────┤
│                    │            │    하(0)   │            │            │
└──────────┴──────┴──────┴──────┴──────┘

【붙임 2】 훈련생 선발 심사기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직종 :
┌───┬─────┬──────────────────────┬──┬──┐
│구  분│ 심사내용 │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득점│비고│
├───┼─────┼──────────────────────┼──┼──┤
│      │  훈련생  │취업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    │    │
│      │  구  분  │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   │    │    │
│      │  (  점)  ├──────────────────────┤    │    │
│      │          │일반 실업자 등(  )                          │    │    │
│      ├─────┼──────────────────────┼──┼──┤
│ 서류 │  연  령  │20세 미만(  ), 20∼24(  ), 25∼29(  ),      │    │    │
│ 심사 │  (  점)  │30∼34(  ), 35∼44(  ), 45∼54(  ),         │    │    │
│(70점 │          │55세 이상(  )                               │    │    │
│∼80점├─────┼──────────────────────┼──┼──┤
│)     │부양가족수│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     │    │    │
│      │  (  점)  │                                            │    │    │
│      ├─────┼──────────────────────┼──┼──┤
│      │ 구직활동 │최근 3개월간 5회 이상(  ), 4회(  ), 3회(  ),│    │    │
│      │횟수(  점)│2회(  ), 1회 이하(  )                       │    │    │
│      ├─────┼──────────────────────┼──┼──┤
│      │ 훈련직종 │우선선정직종(  ), 지역 신산업직종(  ),      │    │    │
│      │  (  점)  │기타 직종(  )                               │    │    │
├───┼─────┴──────────────────────┼──┼──┤
│ 면접 │ 면접심사 결과(  )                                      │    │    │
│(20점)│                                                        │    │    │
├───┼────────────────────────────┼──┼──┤
│ 수혜 │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 : 2회 실시(-  ), 1회 실시(-  ),   │    │    │
│ 여부 │                        없음(  )                        │    │    │
│(-5점)│ ※ 중도탈락한 과정도 수강횟수에 포함                   │    │    │
├───┼────────────────────────────┼──┼──┤
│ 기타 │ ※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선발기준을 추가 마련     │    │    │
│(10점)│    (선택사항)                                          │    │    │
├───┴────────────────────────────┼──┼──┤
│                                계                              │    │    │
└────────────────────────────────┴──┴──┘
              2004.   .                면접자 :                   (인)
                                                                ○ ○ 구 청 장


T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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