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내용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o 수급요건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 ※ 재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일 것 o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실업자 -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장애,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고용안정센터가 인정하는 자 o 지급수준 2004년 기준 1인당 6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 o 신청방법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제출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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