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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4 . 02 . 02
첨부파일


o 사업내용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o 수급요건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 제외)를 퇴직후 6개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지급
※ 재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일 것

o 지급수준
2004년 기준 1인당 월 30만원, 6개월간 지원
※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

o 신청방법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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