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지원 o 수급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 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및 피보험자(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추가지원 o 지급수준 2004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1인당 월 10∼15만원 ※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시 o 신청방법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복직 후 임금대장 ▶ 대체인력 임금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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