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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근로시간제도 개선, 연내 입법 추진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1 . 06 . 02


o 근로시간단축 원칙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2000. 10. 23)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
o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5. 30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위원장 신 홍)전원을 초청하여 대한상의클럽에서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 논의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o 김장관은 특히 최근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연내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사안이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과 창의와 효율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연내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o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한 금년중 입법 추진방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 앞으로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며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종료되면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현재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요 쟁점은 초과근로 할증률, 연월차휴가조정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일정 등이다.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경과〉

o 2000. 5. 17 제3기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
※ 근로시간특위 구성 : 위원장 신 홍(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외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공익위원 6명, 정부위원 3명 등 총 16명
o 5. 30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시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 동반 성장을 전제로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
o 10. 23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 관련 합의문」 채택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함.
·이를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하고 실제 사용하는 휴일·휴가일수를 확대하기로 함.
o 11. 11∼12. 12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으로 근로시간단축특위 논의 중단
o 12. 26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시한을 2월간 연장토록 함.
o 2001. 2. 28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향후 논의일정을 추가 연장하여 세부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토록 함.
o 2001. 3. 23∼4. 26간 총 6차례 근로시간단축특위를 개최, 초과근로제한방안, 휴일·휴가 조정문제 등 세부쟁점에 대해 논의
o 2001. 5. 7 노사정위원장 주최 노동계 원로학자 초청간담회
o 2001. 5. 17 공익위원 워크샵 개최, 5. 26∼27 근로시간특위 전체 위원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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