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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1 . 03 . 0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이 2001. 2. 28(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조성하여, 그 수익금 등으로 소속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1999년말 현재 790개 사업체에 설치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금의 상용한도가 확대되고, 기금 해산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배분이 허용되는 등 기금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개선, 기금의 합병·분할절차 신설 등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제도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
o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 확대
o 그 동안에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활안정대부를 기금 수익금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었으나
-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원금으로도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용도에 저리(무이자 포함)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 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 개정에서도, 기금의 사용범위를 현재 기금의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30%에서
·기금의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로 확대할 계획
o 기금해산시 잔여재산 근로자배분 허용
-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해산시 지금까지는 근로자에 대한 기금의 잔여재산 배분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 잔여재산의 50% 범위 이내에서 배분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사업폐지로 실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o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변경
- 종전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나
-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에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하도록 하였다.
o 합병·분할 근거 마련
- 최근의 빈번한 기업 M&A를 반영하여 기금도 분할·합병할 수 있는 기준·절차 등을 신설하여 기금의 분할·합병을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보완하였다.
- 한편 합병 분할시 근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병시에는 합병전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등을 고려 3년간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분할시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잔여 재산처리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 해산한 기금의 잔여재산처리규정을 위반한 청산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50만원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하여 잔여재산처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일〉
o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01. 4. 1부터 시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황

□ 제도의 의의
o 노·사 협의를 통해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재난구호금, 우리사주 구입자금, 장학금,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문화·체육활동비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
o 사업주의 경우 출연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며, 수혜 근로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유리
□ 기금조성
o 1999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총 790개, 원금총액은 2조 8,965억원 조성
- 전년 동기대비 기금수는 35개소(4.6%) 기금액은 5,225억원(22.0%) 증가

                                                          (단위 : 개소, 억원)
 ┌─────┬───┬───┬───┬───┬───┬───┬───┬───┐
 │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기 금 수  │   293│   444│   568│   655│   700│   735│   755│   790│
 ├─────┼───┼───┼───┼───┼───┼───┼───┼───┤
 │기 금 액  │ 4,325│ 7,097│12,149│15,974│19,014│21,770│23,740│28,965│
 ├─────┼───┼───┼───┼───┼───┼───┼───┼───┤
 │평균기금액│  14.8│  16.0│  21.4│  24.4│  27.2│  29.6│  31.4│  36.6│
 └─────┴───┴───┴───┴───┴───┴───┴───┴───┘
□ 기금운영
o 1999년 한해동안 836천명의 근로자에게 3,028억원 지원(1인당 362천원)
- 용도별 규모는 장학금 지급이 1,219억원(40.3%)으로 가장 높고, 1인당 수혜금액은 주택자금이 약 450만원으로 가장 큼.

                                                          (단위 : 백만원, 명)
   ┌─────┬────┬───┬───┬───┬────┬───┬────┐
   │          │   계   │주  택│우리사│생활안│ 장학금 │재  난│ 기  타 │
   │          │        │자  금│주구입│정자금│        │구호품│ 복지비 │
   ├─────┼────┼───┼───┼───┼────┼───┼────┤
   │수혜금액  │ 302,845│18,601│21,425│31,134│ 121,945│ 3,553│ 106,187│
   ├─────┼────┼───┼───┼───┼────┼───┼────┤
   │수혜자수  │ 835,953│ 4,145│29,223│27,891│ 207,447│ 9,614│ 557,633│
   ├─────┼────┼───┼───┼───┼────┼───┼────┤
   │1인당수혜 │     362│ 4,487│   733│ 1,116│     587│   369│     190│
   │금액(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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