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오는 3월 12일까지 전국 46개지사(이동접수처 포함)를 통해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o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o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료신고서 제출의 편의를 위해 이동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ARS)·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사업주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o 확정보험료는 2000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01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2001년도의 보험요율(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개산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는 납부할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료신고 서식 뒷면 『분할납부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고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채권부담금의 50%가 경감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o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할 수 있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상 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 【 2000년 산재·고용보험 적용·징수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 │ 적용사업장수 │ 보험료징수액 │ ├────────┬────────┼────────┬───────┤ │ 산 재 │ 고 용 │ 산 재 │ 고 용 │ ├────────┼────────┼────────┼───────┤ │ 706,231 │ 693,414 │ 19,253 │ 20,575 │ └────────┴────────┴────────┴───────┘ 〈고용·산재보험료 인터넷 납부안내〉 o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인터넷·전화(ARS)·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공단에서 송부된 납부고지서 또는 미리작성한 납부서를 보고 사업장관리번호 및 납부할 보험료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 전자납부 종료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거나 공단에 요청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o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전자납부제도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인터넷납부를 원할 경우 아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전자납부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ARS 전화번호 】 ┌────────┬───────────────┬────────┐ │ 금융기관명 │ 인 터 넷 주 소 │ ARS 번호 │ ├────────┼───────────────┼────────┤ │ 농협중앙회 │www.nonghyup.com │ 1588-2100 │ ├────────┼───────────────┼────────┤ │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 1588-1515 │ ├────────┼───────────────┼────────┤ │ 외환은행 │www.keb.co.kr │ 1544-3000 │ ├────────┼───────────────┼────────┤ │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 1588-5050(577)│ ├────────┼───────────────┼────────┤ │ 신한은행 │www.shinhan.com │ 1544-8000 │ ├────────┼───────────────┼────────┤ │ 기업은행 │www.kiupbank.co.kr │ 1588-2588 │ ├────────┼───────────────┼────────┤ │ 조흥은행 │www.chb.co.kr │ 1588-4114 │ ├────────┼───────────────┼────────┤ │ 전북은행 │www.jeonbukbank.co.kr │ - │ ├────────┼───────────────┼────────┤ │ 제주은행 │www.chejubank.co.kr │ - │ ├────────┼───────────────┼────────┤ │ 제일은행 │www.kfb.co.kr │ 1588-1599 │ ├────────┼───────────────┼────────┤ │ 한미은행 │www.goodbank.com │ - │ ├────────┼───────────────┼────────┤ │ 주택은행 │www.hncbworld.com │ - │ ├────────┼───────────────┼────────┤ │ 광주은행 │www.kjbank.com │ 1544-7890 │ ├────────┼───────────────┼────────┤ │ 평화은행 │www.banktop.com │ - │ ├────────┼───────────────┼────────┤ │ 경남은행 │knb.banktown.com │ 1588-8585 │ ├────────┼───────────────┼────────┤ │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 - │ ├────────┼───────────────┼────────┤ │ 우 체 국 │ www.epostbank.go.kr │ - │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용보험징수부(Tel. 02-6700-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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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 2001년 산재·고용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12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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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
등록일 | 2001 . 03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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