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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1년 산재·고용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12일까지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2001 . 03 . 07


o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오는 3월 12일까지 전국 46개지사(이동접수처 포함)를 통해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o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o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료신고서 제출의 편의를 위해 이동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ARS)·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사업주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o 확정보험료는 2000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01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2001년도의 보험요율(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개산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는 납부할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료신고 서식 뒷면 『분할납부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고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채권부담금의 50%가 경감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o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할 수 있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상 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

                     【 2000년 산재·고용보험 적용·징수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
     │           적용사업장수           │           보험료징수액         │
     ├────────┬────────┼────────┬───────┤
     │    산    재    │    고    용    │    산    재    │    고   용   │
     ├────────┼────────┼────────┼───────┤
     │    706,231     │    693,414     │     19,253     │    20,575    │
     └────────┴────────┴────────┴───────┘

〈고용·산재보험료 인터넷 납부안내〉
o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인터넷·전화(ARS)·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공단에서 송부된 납부고지서 또는 미리작성한 납부서를 보고 사업장관리번호 및 납부할 보험료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면 된다.
☞ 전자납부 종료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거나 공단에 요청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o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전자납부제도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인터넷납부를 원할 경우 아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전자납부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ARS 전화번호 】
       ┌────────┬───────────────┬────────┐
       │   금융기관명   │          인 터 넷 주 소      │     ARS 번호   │
       ├────────┼───────────────┼────────┤
       │   농협중앙회   │www.nonghyup.com              │    1588-2100   │
       ├────────┼───────────────┼────────┤
       │   수협중앙회   │www.suhyup.co.kr              │    1588-1515   │
       ├────────┼───────────────┼────────┤
       │   외환은행     │www.keb.co.kr                 │    1544-3000   │
       ├────────┼───────────────┼────────┤
       │   대구은행     │www.daegubank.co.kr           │  1588-5050(577)│
       ├────────┼───────────────┼────────┤
       │   신한은행     │www.shinhan.com               │    1544-8000   │
       ├────────┼───────────────┼────────┤
       │   기업은행     │www.kiupbank.co.kr            │    1588-2588   │
       ├────────┼───────────────┼────────┤
       │   조흥은행     │www.chb.co.kr                 │    1588-4114   │
       ├────────┼───────────────┼────────┤
       │   전북은행     │www.jeonbukbank.co.kr         │        -       │
       ├────────┼───────────────┼────────┤
       │   제주은행     │www.chejubank.co.kr           │        -       │
       ├────────┼───────────────┼────────┤
       │   제일은행     │www.kfb.co.kr                 │    1588-1599   │
       ├────────┼───────────────┼────────┤
       │   한미은행     │www.goodbank.com              │        -       │
       ├────────┼───────────────┼────────┤
       │   주택은행     │www.hncbworld.com             │        -       │
       ├────────┼───────────────┼────────┤
       │   광주은행     │www.kjbank.com                │    1544-7890   │
       ├────────┼───────────────┼────────┤
       │   평화은행     │www.banktop.com               │        -       │
       ├────────┼───────────────┼────────┤
       │   경남은행     │knb.banktown.com              │    1588-8585   │
       ├────────┼───────────────┼────────┤
       │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        -       │
       ├────────┼───────────────┼────────┤
       │   우 체 국     │ www.epostbank.go.kr          │        -       │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용보험징수부(Tel. 02-6700-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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