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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전면 개편(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실업급여 최대수령가능액 인상 등)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1 . 01 . 08


◇ 최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 노동부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금일(12. 30)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o 최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이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업의 장기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미흡함에 따라
- 실직자들이 노동시장에 빨리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 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개편됨으로써 장기실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 장기실업자 비중
- 1년 이상 실직자(11월말 현재) : 전체실업자의 16.6%(132천명)
- 6개월 이상 실직자(6월말 현재) : 전체실업자의 28.5%(226천명)
o 한편 채용장려금제도는 전체 실업률의 감소를 가져오기 보다는 신규실업자 등 일반구직자의 구직난을 야기(대체효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0. 7. 1부터 폐지되어 개편되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 통합·운영된다.

〈2〉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강화
o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방식이 신규고용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바뀌며,
- 재고용의 경우도 일정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되던 것이 6개월간 나누어 지급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
   │     구    분     │              현 행 지 원 수 준       │개정후(예정)│
   ├───┬─────┼───────────────────┼──────┤
   │고령자│신규채용  │지급임금의 1/3∼1/4을 6월간 지원      │    25만원  │
   │      ├─────┼───────────────────┼──────┤
   │      │재 고 용  │재고용 1인당 160∼80만원을 1회 지원   │    30만원  │
   ├───┴─────┼───────────────────┼──────┤
   │장기실업자        │지급임금의 1/3∼1/4을 12월간 지원     │    50만원  │
   ├───┬─────┼───────────────────┼──────┤
   │여  성│가장채용  │지급임금의 1/2∼1/3을 6월간 지원      │    50만원  │
   │      ├─────┼───────────────────┼──────┤
   │      │재고용(임 │재고용 1인당 200∼120만원을 1회 지원  │    30만원  │
   │      │신·출산) │                                      │            │
   └───┴─────┴───────────────────┴──────┘
o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기간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채용전후 3개월에서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로 확대된다.
o 고령자신규채용 지원제도는 지원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고령자의 직장이동을 유도하는 등의 고용불안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 지원대상이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55세이상 고령자(피보험자로 채용)로 요건이 강화되는 대신
-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어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이 도모된다.
※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만원→15만원(예정)

〈3〉 고용유지지원제도 내실화
o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등 6가지 고용유지지원제도중 활용도가 낮고 고용유지라는 제도취지와 달리 활용될 우려가 있는 사외파견은 폐지되고
- 인력재배치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업종전환 요건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에서 소분류 수준으로 강화된다.
o 또한, 기업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혜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액의 「최고한도」가 설정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1/2(일 3만5천원)(예정)
- 그러나 고용유지조치중 가장 생산적인 「훈련」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수준이 현행 지급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은 1/2)에서 3/4(대규모기업은 2/3)으로 상향조정된다.

〈4〉 근로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o 영세사업장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보험료의 100/100까지 훈련비용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수강장려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직과 상관없이 정보화 기초과정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지원된다.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실직근로자는 훈련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5〉 실업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
o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이 현행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실직자의 생계안정 및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1일 최대 수령가능한 구직급여액은 상기금액의 50%인 3만5천원임.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은 1995년 제도도입 당시 7만원이었으나 IMF 이후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1999년에 6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가 이번에 실질임금 상승 등을 감안하여 종전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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