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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001년도 산재보험요율 2000년보다 5.1% 인하된 평균 16.7/1,000로 결정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1 . 01 . 08


o 2001년도에 적용될 산재보험요율이 2000년도(17.6/1,000) 대비 5.1% 인하된 16.7/1,000로 결정되었다.
* 업종별 최저 4/1,000(금융·보험업), 최고 319/1,000(벌목업)
- 동 보험요율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경총·노총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워크샾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o 또한 2001년도에 적용될 건설업의 하도급 노무비율도 2000년 38% 대비 5.3% 인하된 하도급공사금액의 36%로 결정되었다.

o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는 2001년 보험료를 3. 12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
     │           사    업    종    류           │ 2001 │
     ├─────────────────────┼───┤
     │1. 광 업                                  │      │
     │ 석탄광업                                 │  297 │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37 │
     │ 채석업                                   │  116 │
     │ 석회석광업                               │   88 │
     │ 제염업                                   │   22 │
     │ 기타 광업                                │   59 │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41 │
     │2. 제조업                                 │      │
     │ 식료품 제조업                            │   15 │
     │ 담배 제조업                              │    8 │
     │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            │    8 │
     │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   15 │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44 │
     │ 목재품 제조업                            │   35 │
     │ 펄프 및 지류 제조업                      │   20 │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    6 │
     │ 인쇄업                                   │   15 │
     │ 경인쇄업                                 │    8 │
     │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7 │
     │ 화학제품 제조업                          │   15 │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8 │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3 │
     │ 고무제품 제조업                          │   15 │
     │ 도자기제품 제조업                        │   20 │
     │ 유리 제조업                              │   14 │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27 │
     │ 시멘트 제조업                            │   22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43 │
     │ 금속제련업                               │    7 │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2 │
     │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0 │
     │ 도금업                                   │   21 │
     │ 기계기구 제조업                          │   22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 전자제품 제조업                          │    5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갑)                │   13 │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   20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    9 │
     │ 수제품 제조업                            │   12 │
     │ 기타 제조업                              │   22 │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7 │
     │4. 건설업                                 │   34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6 │
     │ 자동차여객운수업                         │   15 │
     │ 화물자동차운수업                         │   51 │
     │ 수상운수업                               │   27 │
     │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9 │
     │ 항공운수업                               │    9 │
     │ 운수관련 서비스업                        │    6 │
     │ 창고업                                   │   15 │
     │ 통신업                                   │    8 │
     │6. 임 업                                  │      │
     │ 벌목업                                   │  319 │
     │ 기타의 임업                              │   20 │
     │7. 어 업                                  │   95 │
     │8. 농 업                                  │   15 │
     │9. 기타의 사업                            │      │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16 │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3 │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26 │
     │ 건설기계관리사업                         │   49 │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1 │
     │ 기타의 각종 사업                         │    6 │
     │10. 금융보험업                            │    4 │
     └─────────────────────┴───┘
     ※해외파견업 : 14/1000

2. 연도별 보험요율 증감추이

                                                          (단위 : 천분율)
     ┌─────┬───┬───┬───┬───┬───┬───┬───┐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보험요율  │ 15.0 │ 15.2 │ 16.8 │ 15.5 │ 16.5 │ 17.6 │ 16.7 │
     ├─────┼───┼───┼───┼───┼───┼───┼───┤
     │증    감  │△4.4 │  0.2 │  1.6 │△1.3 │  1.0 │  1.1 │△0.9 │
     ├─────┼───┼───┼───┼───┼───┼───┼───┤
     │증감율(%)│△22.6│  1.3 │ 10.5 │△7.7 │  6.5 │  6.7 │  5.1 │
     └─────┴───┴───┴───┴───┴───┴───┴───┘

3. 건설업 노무비율
o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o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6%(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T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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