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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전면 개편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0 . 09 . 23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 -

◇ 최근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 노동부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금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1) 채용·재고용장려금 제도의 개편
o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하거나 재고용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및 재고용장려금 제도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 통합·개편되어
- 고용조정 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장기실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 장기실업자 비중(2000. 6월말 현재)
·1년 이상 실직자 : 전체실업자의 15.2%(126천명)
·6개월 이상 실직자 : 전체실업자의 28.5%(226천명)
(2) 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강화
o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채용)의 지원방식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바뀌며,
- 재고용의 경우도 일정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되던 것이 6개월간 지급된다.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
           │       구      분     │            지   원   수   준         │
           ├─────┬─────┼───────────────────┤
           │ 고령자   │신규채용  │지급임금의 1/3∼1/4을 6월간 지원      │
           │          ├─────┼───────────────────┤
           │          │재 고 용  │재고용 1인당 160∼80만원을 1회 지원   │
           ├─────┴─────┼───────────────────┤
           │    장기실업자        │지급임금의 1/3∼1/4을 12월간 지원     │
           ├─────┬─────┼───────────────────┤
           │ 여  성   │가장채용  │지급임금의 1/2∼1/3을 6월간 지원      │
           │          ├─────┼───────────────────┤
           │          │재 고 용  │재고용 1인당 200∼120만원을 1회 지원  │
           └─────┴─────┴───────────────────┘
o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기간이 채용전후 3개월에서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로 확대된다.
o 고령자신규채용 지원제도는 지원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후 고령자의 직장이동을 유도하는 등의 고용불안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 지원대상이 55세 이상 고령자에서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55∼60세 고령자로 요건이 강화되는 대신
-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어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이 도모된다.
(3) 고용유지지원제도 내실화
o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등 6가지 고용유지지원제도중 활용도가 낮고 고용유지라는 제도취지와 달리 활용될 우려가 있는 사외파견은 폐지되고
- 인력재배치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업종전환 요건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에서 중분류 수준으로 강화된다.
o 또한, 기업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혜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액의 「최고한도」가 설정된다.
※ 최고한도 수준은 시행령 개정후 노동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임.
·그러나 고용유지조치중 가장 생산적인 「훈련」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수준이 현행 지급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은 1/2)에서 3/4(대규모기업은 2/3)으로 상향조정된다.
(4) 근로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o 영세사업장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개산보험료의 100/100을 훈련비용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수강장려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직과 상관없이 정보화 기초과정훈련을 받을 경우에도 지원된다.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실직근로자는 훈련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5) 실업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
o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임금인상률 및 노동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은 원래 7만원이었으나 IMF 이후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1999년에 6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가 이번에 실질임금 상승 등을 감안하여 종전수준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 그동안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을 6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1일 최대수령가능한 구직급여액은 동 금액의 50%인 3만원에 한정되었으나
·올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93만원 수준인데 비추어 너무 적은 액수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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