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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재보험제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0 . 06 . 30

1. 금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2. 5인 미만 사업장 88만개소의 근로자 165만명이 새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주 108만명도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o 치료종결된 중증장해자에 대한 간병급여(일 24,775원∼16,516원) 지급, 후유증상진료제(동통완화 치료 등) 도입 등 보험급여의 확충으로 근로자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되며
o 최고보상기준금액(일 122,807원) 설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통상근로계수(70/100) 도입 등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연대성을 보완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제고된다.

3. 금번 산재보험제도의 전면 개선으로 양적으로는 산재보험의 보호범위가 크게 확장됨은 물론 질적으로도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산재보험제도의 주요내용」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samiltax.co.kr) 홈페이지 CAFE에 있는 공개자료실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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