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4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2000 . 04 . 03

□ 노동부는 고용보험법(1999. 12. 31 공포), 동법 시행령(2000. 2. 9 공포) 및 시행규칙(2000. 4. 1 공포예정)의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수혜범위가 확대되고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촉진기능이 강화되는 등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1) 실업급여 제도 확충
o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신청가능기간이 연장된다.
- 현재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1년 6개월 중에 12개월동안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년 6개월 중에 180일만 근무하면 된다.
- 실업급여 신청가능기간도 이직한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질병, 군복무 등의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 65세 이상자는 65세 이전에 실업을 신고한 자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신청가능기간(이직후 1년간) 이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된다.
o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가능기간 연장신고기간이 현행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실업급여 신청가능기간(1년)에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되며,
- 개별연장급여의 신청기한도 구직급여 종료 14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던 것을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하면 된다.
o 아울러 퇴직시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장 등에서 이직하여 고액금품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3개월 유예된다.
※ 다만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제외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합리화
o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중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또는 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종전에는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 앞으로는 1회 위반시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14일) 동안만 지급이 정지되고, 2회 위반시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완전 중단되는 것으로 제재가 합리화된다.
o 아울러 지원액수가 큰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의 100/100을 추가징수하는 것으로 제재가 신설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 확대
o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의 양성훈련 실시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훈련비용 외에 훈련생의 훈련수당(1인 월20만원 한도)이 추가 지원되고,
-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검정수수료, 교재구입비, 수강료 등의 비용(10만원 한도)이 지원되며
-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one-stop방문서비스 등 1인2자격갖기 사업에도 비용이 지원된다.
o 훈련비용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기준훈련 실시인원이 한명만 되어도 비용지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이 기준훈련 실시 연인원이 총훈련 연인원의 30/10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