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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보험지원금 수준 확대 및 지급요건 완화
기관명 노동부
등록일 1999 . 06 . 22

o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일부 무상 지원해 주는 등 일부 지원금이 확대된다.
o 현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3억 이내에서 연리 3%로 그 설치비용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그 설치비용의 「일부가 무상 지원」된다.
※ 현재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시설설치비용 융자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보육교사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55만원) 지급
o 또한 현행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비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액이 미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곤란하여
- 소규모 사업장의 원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 1명이상이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금액이상이 정하여 지원된다.
※ 현행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장에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당해 사업장에서 연간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80/100(대규모기업 120/100)고, 150 미만 사업장의 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1000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 곤란 발생
※ 근로자 4인 사업장의 경우(1명당 월임금 100만원 가정) 연간 직업능력 개발사업 개산보험료 납부금액이 48천원으로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지원가능금액은 86천원에 불과하여 1명의 훈련실시도 곤란
o 아울러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구직급여 지급기간에 연장하여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o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고용조정 지정업종·지역에서 이직한 자, ②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응했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③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④ 실직자 재취직훈련을 받지 못한 자 등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고용조정 지정업종·지역에서 이직한 자의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업종에서 실직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 직업소개의 인정범위를 구직급여 지급일수 기간 범위내만 인정하였으나 특별연장급여 기간도 인정하며 현행 부양가족의 범위도 장애인, 1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로 확대하였다.
※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구직급여 지급기간에 추가하여 60일간 연장
o 특별연장의 시행요건이 현재는 법령규정된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 노동부장관이 지급기간을 정하여 시행될 수 있으나
- 이를 “법령에 규정된 고용사정(3월연속 실업율 6% 초과 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변경하여 동 제도를 고용사정에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토록 개정된다.
※ 특별연장급여는 피보험자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3월간 3%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대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율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실업률이 3월 연속으로 6%를 초과하는 경우 등 1가지 요건에 해당되고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지급기간을 지정할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기간에 추가하여 60일까지 연장
o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고용보험이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원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최근 확대된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하고
-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연장급여를 통하여 장기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o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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