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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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고용ㆍ산재보험 가입하면 일하는 모두가 안심
등록일 2023-10-04

-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4.부터 한 달간 가입 집중 홍보

- 고용ㆍ산재보험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

- 소상공인 밀집지역 커피트럭 운영 등 이사장이 직접 홍보에 나선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10.4.부터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23.10.5.∼10.7.),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23.10.13.∼10.14.), 종로 한복축제(’23.10.20.∼10.22.)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 이번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행복 가득 담은 커피를 제공하고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ㆍ산재 특례 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직접 홍보한다.

▣ 또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전환 시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할 예정이며,

▣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신고기간(’23.7.1.~’24.6.30.)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하고 있다.

▣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아르바이트ㆍ일용직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에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에 필요한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발전소 근로복지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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