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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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임신ㆍ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ㆍ다둥이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등록일 2023-07-27
- 난임부부ㆍ다둥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 임신ㆍ출산 의료비 바우처 다둥이 일괄 140만 원 → 태아당 100만 원 증액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9개월 이후’ → ‘8개월 이후’로 확대 -
-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로 확대 -
-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당 지원 및 최대 40일로 지원기간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ㆍ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난임ㆍ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ㆍ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ㆍ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ㆍ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근로기준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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