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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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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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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